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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집중된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최기상 의원,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율 36.4%, 중견기업 13.1% 실효세율도 중견기업(18.3%)보다 상위 10대 기업(15.8%)이 더 낮아

2024-09-11     고정화 기자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은 최근 발표된 자료를 통해 초대기업들이 중견기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의 13.1%에 비해 약 3배에 달하고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효세율에서도 상위 10대 기업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 세액의 25.7%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기상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이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견기업들은 초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