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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 지급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

2024-09-10     명경택 기자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국제뉴스) 명경택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대하여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지원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100만원)을 받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사비 지원비의 차액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순천시청 별관으로 직접방문 및 메일 접수 둘 다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까지이며, 신청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주말인 7일부터 8일까지 접수창구를 운영했다.

시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방세 세제 감면,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