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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절차 밟는다...고양JDS지구 17.66㎢

추가지정 개발계획(안) 열람...2일~20일까지 주민의견청취

2024-09-01     허일현 기자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고양JDS지구 17.66㎢(534만 평)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2일~20일까지 19일 동안 진행된다.

주민의견청취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다.

주민의견청취열람은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청 개발 과와 시 경제자유구역추진 과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추가지정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계획, 핵심전략 산업인 바이오·정밀의료, K-컬쳐, 스마트모빌리티, 전시복합(MICE)산업의 내용과 관련 사업 육성계획, 국제학교 등 기반 시설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개발구역지정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청취, 지정 신청(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의 개발계획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며“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등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