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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민생법안 본회의 합의 처리

간호사법·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40여 법안들

2024-08-28     구영회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7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법안은 간호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도시가스 사업법과 노후 지역 주택 공급 촉진 공공주택 특별법, 대중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미래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40건 안팎의 법안들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어 21대 국회에 발의·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재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로 재표결 부결에 저쳐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같은 간호업무 범위에서 있다보니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여야는 진료 지원 간호사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합법화하고 법적 규정을 두었고, 간호사가 직접 의사하고 별도의 요양기관 설립 등 지역간호업무를 삭제를 합의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했던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 교육은 담아내지 못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제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이 본회의 재표결 여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