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한 20대男 입건
2024-08-16 안종원 기자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직장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