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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

2024-07-31     김영규 기자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신씨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적사항이나 행선지를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경찰관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한 점 등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신씨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이유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를 결정하게 되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의 상고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적 판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