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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분증권 매각시 예정가격 산출방식 변경

일반재산 매각과 관련한 규정은 이미 시행 중

2023-03-31     송미숙 기자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국유재산법 개정 시행령 일부 규정이 오늘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연말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의 유예규정에 따라 오늘 31일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즉,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두 번 이상 산출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지분증권의 발행법인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매각을 활성화하였다.

이밖에 이미 개정 시행령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율을 인하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과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호서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박종철 겸임교수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경작용 또는 목축용, 어업, 내수면어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사용료를 정하게 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오늘부터는 이에 더하여 양식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완화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종철 호서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

즉, 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수산종자 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시설 및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해수 취수·배수 및 여과를 위한 시설,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 또는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생산물의 보관시설은 제외), 그 밖에 어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기존 시행령 개정사항 중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행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박종철 교수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종전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 6회 이내’에서 사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2회 이내’에서 사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하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완화하였다.

개정사항 이외에 신설 규정으로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국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시행령 규정이 있다. 시행령 제42조의 제11항으로 신설한 일반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다. 박종철 교수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에게 처분이 가능한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며,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하게 일반재산에 대하여 처분신청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3개월 전부터 효력이 발생한 규정은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오늘 3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지분증권 매각에 대한 개정사항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