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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2021-11-23     한경상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인 5월 19일부터 선거일전일인 5월 31일까지 단 13일간에 불과하다.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들은 그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갖가지 선거운동방법을 동원하여 전력을 기우려 선거운동에 몰두하게 된다.

후보자는 상시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더불어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인터넷광고 그리고 규모가 큰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공약서,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이 전면에 나서고 선거대책기구에 소속된 구성원들과 선거운동자원봉사자들이 수의 제한 없이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신분은 선거사무관계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자원봉사자 등에게 식사 등 실비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어떤 것도 대가로 제공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걸쳐 펼쳐지게 된다. 온라인은 선거운동의 해방구나 다름없다. 금지되는 몇 가지를 제외하면 못할 것이 없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리트윗하는 행위 포함)와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 등 사조직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오프라인에서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스피커 소리, 거리 현수막,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원들의 거리 지지호소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개막을 알리게 된다.

방송·신문 등 언론기관의 보도는 당선인이 약 4,000명, 7가지 지방선거(교육감선거 포함)를 동시에 치르는 엄청난 규모의 선거상황으로 가득 차고, 다른 뉴스는 끼어들 틈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선거에서 선거범죄의 대량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이 자그마치 4,20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으니 당선인이 약 4,000명 가량인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한 선거구당 한 건 이상 입건된 셈이 된다.

선거운동의 본거지인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를 선봉으로 하여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의 중책을 맡고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자원봉사자 등이 각자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범죄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자원봉사자와 그 외의 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후보자는 일체의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부정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여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의 선고는 후보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도 돈과 관련된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부정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소위 연좌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범죄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운동기간에 다양한 유형으로 집중적으로 벌이진다. 후보자들에게 선거에서 당선은 지상명제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안전한 당선이 되도록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기간 중 선거캠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사전준비가 충실하지 않은 선거캠프는 어떤 불법이 일어나는지 조차도 모른 체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런 일들이 결국 당선인의 발목을 붙잡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