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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떼먹는 얌체운전자→50회 이상 무려 3,726대?

2021-11-09     김택수 기자
김택수 칼럼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 한다는 소식이다. 뒤 늦은 바 는 있지만?

특히 민자고속도가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얌체운자자들의 아주 나쁜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는 얌체운전자들이 하나(강제징수 권한)만 알고 둘(전자예금압류ㆍ강제 추심)은 모르는 데서 비롯된 의도된 사기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은 어떻게 통행료를 미납할 생각을 했는지? 떼먹어도 되는 돈으로 알았는지? 후휴증은 없을 것으로 생각 했는지 참으로 이해 못 할 일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에 나선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떼먹은 대상 차량은 약 3,726대나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납 누적 금액은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 자료에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취약한 법령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운전자들도 문제지만, 미비한 법령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위정자들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 한다는 등의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법을 개정해서 라도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가 맑아지고 돈 떼먹는 얌채 운전자들이 발 붙이지 못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