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베팅

제주시, 좌회전 18개소 허용…"불법 좌회전 최소화"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

2021-08-01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한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 지점은 ▲좌회전 허용 18개 지점, ▲유턴 허용 5개 지점, ▲횡단보도 신설 27개 지점, ▲횡단보도 이전 4개 지점 등 54개다.

특히 일주동로 북촌13길 입구는 최근 불법 죄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으로, 좌회전 허용·신호기 신설을 포함한 교차로 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주시 오등동 760(쿠팡 앞 도로) ▲제주시 월평동 717-3 일원(공립jdc 어린이집 진입로) 등 18개소에 대해서도 좌회전을 허용키로 했다.

또 ▲ 제주시 이도이동 66 ▲제주시 오라이동 141-4 ▲제주시 오라이동 73-10▲제주시 노형동 925▲제주시 일주서로 7719(춘심이네 오메기떡)는 유턴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동훈 제주시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도출된 심의 가결 지점들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가결 사항 이외에 유관기관 합동점검 시 개선이 필요 한 지점에 대해서도 주행 유도선 설치, 유턴구역선 연장 및 정지선 변경 등을 통해 원활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