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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단체 선거에 조직적 개입 의혹

일부 선거관리위원 특정후보 선거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국 직권남용·직무유기 했나?

2021-06-15     백상현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백상현기자

(강원=국제뉴스) 백상현 기자 =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가 회원단체 회장선거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방법으로 개입한 의혹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새마을회 회원 및 시민, 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 2월 실시된 한 회원단체 회장선거에 후보 3명이 각 출연금 2천만 원을 내고 출마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가 전화로 특정후보를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

특히, 이 선거에서 당선된 K 후보가 후보등록 후 선거권이 있는 다른 지역 회장과 식사를 했다며 다른 후보 H 씨가 새마을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를 무시하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문제 될 것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새마을 회원단체 회장 선거 공고문. 캡처=백상현기자

이는 선거공고문 9.기타사항 5번 문항에 명시된 ‘선거운동은 회장선거 입후보 이후 대면 금지. 전화와 문자만 가능함’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확인을 거처 그에 따른 조처를 하고 고발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이에, 취재진은 새마을중앙회에 이 같은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모든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고위직 직권을 이용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새마을중앙회 선관위 고위직 간부와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광역회원단체의 사무처장과 회장 등과 통화에서 ‘이번 회장선거 대세가 기울여졌다’라며, ‘K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투표 전에 호소하는 등 도저히 선거관리를 맡은 자의 행동으로는 믿기지 않는 행동을 취해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 또한 새마을중앙회에서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한 시민은 “새마을중앙회가 국가 인지도 상승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를 악용해 그들만(?)의 리그로 선거를 시행하고 사실확인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명목하에서 허용된다면 이는 국가가 매년 지원하는 40억여 원이 국민의 혈세라는 것 또한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중앙회는 행안부에서 지난해 사업비로 40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관변단체로 지난해 7월 기준 새마을지도자 17만 5,295명을 포함한 200만 5,994명의 회원 가입한 대한민국 최대 단체로 회원단체로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협의회, ▲직장 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문고협의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5개 산하 단체를 두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중앙회는 회원단체 회장의 선거 입후보 시 출연금을 납부해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시행하고 있어(본보 4월 9일, ‘새마을회, 돈 없으면 봉사도 하지 마→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